반응형 2022최저시급 #2022최저임금1 2022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최저시급을 21년도 대비 5.05% 인상한 9,1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1년보다 440원을 인상한 것이지요. 따라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00원입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개입해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요.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적용을 받습니다. 1명이라도 고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거죠.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