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얼마전 2023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다. 22년 대비 5%가 오른 9,620원이다. 이에 따라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제의 간단 역사
최저임금제는 1940년대 독일의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이 처음 주장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임금이 너무 낮아지면 수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법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월급 |
2023 | 9,620원 | 5.0% | 2,010,580원 |
2022 | 9,160원 | 5.1% | 1,914,440원 |
2021 | 8,720원 | 1.5% | 1,822,480원 |
2020 | 8,590원 | 2.9% | 1,795,310원 |
2019 | 8,350원 | 10.9% | 1,745,150원 |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세웠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 2024년에는 1만 원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 계산기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포탈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임금이 9,620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르 일한 것이 되므로, 2,010,580원(주휴수당 제외)이 나온다.
주휴시간이란 근로자라면 1주에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말한다(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해당).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다.
물론 이 금액도 회사에 따라, 교통비나 점심값을 제공한다면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꾸역꾸역 느리게, 느리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임은 분명하다.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