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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대체공휴일

by 코코누스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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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해가 바뀌는 만큼 직장인으로서는 며칠 정도 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지요. 처음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적용했어요. 하지만 21년부터는 한글날 등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_달력
신정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지요. 신정과 성탄절, 초파일 등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입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과 연휴

 

2022년에는 총 두 번의 대체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이에요.

추석은 9월 10일(토)이므로, 12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

한글날은 10월 9일(일)이므로, 10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긴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참고로 2022년에는 모두 6번의 연휴가 있습니다. 가장 긴 연휴는 1월말에서 2월 초의 설 연휴 5일이고, 다음은 추석 연휴 4일입니다. 2022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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