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사고 등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죠. 과연 이 법이 무엇이기에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살펴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의 대표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지난해인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과거보다 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이나 발전소 등 위험한 일을 하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처벌수위 |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주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서례,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긴 이유
이 법이 생기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으면서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입법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뒤 1년 후(2022.1.27)부터 시행됩니다.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24년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부담도 늘었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며 보다 나은 사회로 향하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