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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와 우리나라 선거구 제도

by 코코누스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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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선거구는 선거를 하는 단위 지역이다. 선거구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지만 비례대표 시, 도의원 선거는 해당하는 시도 구군을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선거구가 된다.

지역구의 개편이 이슈가 되는 것은 지방은 인구가 줄고, 수도권은 늘기 때문이다.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되면 지방 선거구의 면적은 점점 커지고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선거구제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대표로 뽑는다. 즉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근소하더라도 1등만 선택되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그 지역에서 알려진 후보자나 다수당의 후보자가 당선되기 쉽고, 소수당에게 불리하다. 사표(낙선자가 얻은 표)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대표로 뽑는 방법이다. 소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자질이 있다면 뽑힐 가능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대표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군소정당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다.

 

시범 실시하는 중대선거구제 (총 11곳)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으로 정확한 지역은 미정이다. 민주당 우세지역인 호남은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국민의힘 우세지역인 영남은 민주당이 지역구를 선정하며 나머지 지역은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1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의 선거구 수

 

2020년 3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포함한 총 300석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거구 수는 아래와 같다. 또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의 간의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함)과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해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38인과 48인 늘이기로 했다. 

 

구분 지역구 비례대표 총의석 수 비고
국회의원 253석 47석 30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737석 87석 824석  6.1지방선거에서 +38석
기초의원 2,541석 386석 2,927석 6.1지방선거에서 +48석

 

게리맨더링이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누었다. 그렇게 나누고 보니 지도의 모양이 매우 기형적이고, 불도마뱀 같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고친 선거구를 그의 이름과 불도마뱀 Salamander을 합해 '게리맨더'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그 뒤부터 어떤 특정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실제로 공화당은 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게리맨더링
주지사 게리는 매사추세츠 주의 선거구를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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