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이슈가 뜨겁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어느 나이가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제도다.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도입되었다. 최근 임금피크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왜 위헌인지 살펴보자.
임금피크제가 이슈가 된 이유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은 한국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에는 '정년 연장을 동반한 임금피크제는 합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려졌다. 법원의 해석이 이렇게 갈리자 묵묵히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들였던 근로자들이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졌다.
두 가지 형태의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년 유지형'과 '정년연장형'이다. '정년 유지'는 정년이 유지되는 대신 임금을 깎는 것이고, '정년연장'은 정년을 사규보다 더 늘여주고 임금을 깎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정년 유지형'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차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은 유지되는 것이 맞는데, 정년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만으로 연봉을 깎는다면 이는 나이 차별로 보일 수 있다. 누구나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 아닌가.
임금피크제가 많이 적용된 금융권
특히 임금피크제는 그동안 대부분의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어 왔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잇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주로 국책은행인데 산업은행은 전체 직원의 8.9%, 기업은행은 7.1%이다. 시중은행으로는 국민은행이 2.3%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만 55세인 정년을 60세까지 늘린 다음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한다. 이때 회사에서는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낮춰 주는데,. 이런 경우는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임금피크제 연봉 삭감
회사 내에 노조가 있거나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많은 곳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런저런 논의와 협상이 이루질 수 있겠자만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는 개인적으로 소송에 나서거나 아니면 회사의 요구조건에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면 첫해에 연봉의 10~20%가 삭감되고 이후 매년 5% 이상 삭감되어 정년까지 진행된다. 누군가는 정년이 보장되니까 나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기근속자이므로 20%의 삭감은 꽤 큰 액수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 원이었다면 6,800만 원으로 삭감되는 것이다. 게다가 매출실적이나 인사고과가 아무리 좋아도 연봉은 조정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중으로 감액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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