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가의 유족들은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 금액은 스티브 잡스의 상속세보다 세 배가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높은 편이다. 상속세 세율에 대해 살펴보자.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세율과 계산 방법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은 재산 그대로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기준이다. 재산에는 금융거래, 연금, 국세환급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산출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이다. 예를 들어 재산의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반을 상속세로 지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 1채만 해도 10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이 크다. 상속세를 내기 전에 각종 공제 항목을 살펴보고 최대한 상속세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상속공제는 가업 공제, 배우자 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 세율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상속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속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는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법정상속 순위
고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상속은 법정상속에 따른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상속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2순위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일 경우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도 포함된다.
이러한 상속 순위는 법적인 것이므로 고인과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또는 사이가 나빴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선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주, 양자)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이복형제) | 1,2 순위가 없는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 3 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세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6월 20일 상속을 받았다면 6월 30일부터 6개월인 12월 31일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일할 계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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