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검수완박'이다. 이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과연 검수완박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검찰의 권한과 의미도 살펴보자.
바로 정리하면,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한다는 의미의 줄임말이다.
검사의 업무와 권한
▶ 검사와 검찰
검찰이란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을 말한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다. 검사가 속해 있는 곳은 검찰청이고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 관청이다. 여기서 검찰권 행사란 수사하고, 소추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한 명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실로 엄청난 권한이다.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하 다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 수사권
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 수사다. 쉽게 말해 범인을 잡고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사는, 누군가가 고소나 고발을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수사할 만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즉 수사대상을 검사가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기소독점주의는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말이다. 검사 외에 판사나 변호사, 누구도 할 수 없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하지 않을 권한이다. 일명 기소유예다. 이것은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의 반대 의미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 두 가지 권한은 한 번이라도 법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권한인지 체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사가 굳이 기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죄가 없는 것이고, 별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면 법원을 들락거리며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구형
구형은 죄가 있는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벌을 내릴 것인지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판사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는 정도지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양형'이라고 하는데, 보통 양형은 구형보다 적다.
▶ 검사가 필요한 이유
검사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범죄자들은 처벌하고 법치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검사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이상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사라지고 검찰의 권한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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